노동부는 31일 각 지방노동사무소의 민원상담실을 노동상담실로 확대
개편하고 서울북부, 부천, 구로, 사상, 창원등 공단및 근로자 밀집지역
5개소에 노동상담실을 신설키로 했다.
*** 근로감독관등 상담업무 전담 ***
노동부의 "노동상담실 기능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42개
지방노동관서 일반민원실에서 일반민원 업무와 겸해서 실시해 오던 노동상담
업무를 상담전담근로감독관, 부녀상담원, 산업재해보상처리 담당공무원등
3-5명이 노동상담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며 "민원상담실"을 "노동상담실"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또 노동상담실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되 3-6월 임금인상집단교섭기간중에는
일과후, 공휴일에도 문을 열도록 했다.
*** 부천/구로/사상/창원등에 상담실 신설 ***
노동부는 재야및 운동권이 개설한 노동상담소에 비해 노동부 노동상담실이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친절하게 상담업무를 시행치 못하는등 문턱이 높다는
비판을 참작, 공단, 근로자 밀집지역으로서 노사분규와 재야단체의 활동이
극심한 서울북부, 부천, 구로, 사상, 창원등 5개소엔 노동상담소를 신설,
일과후 야간, 토/일요일등에 상담원을 집중배치해 근로자들의 불만을 조기에
발견, 해소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1일 명예노동상담실장제"를 운영, 노동경제학, 노동법전공
대학교수, 변호사를 초청, 한달에 2회이상 상담실 업무개선을 지도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내년에 1억2,100여만원의 노동상담실 예산을 편성, 신규상담실
설치외에 <>상담요원 국외출장 연수 <>전국 상담실장 회의, 세미나 개최
<>안내팸플릿 제작및 홍보활동등을 아울러 전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지난 8월부터 정부 전액보조로 구로등 전국 18개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총의 "노동교육상담소"의 운영실적을 분석, 성과가
크다고 판단됐을때는 내년에 추가로 공단등 근로자밀집지역에 17개소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