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수출업체가 수출부진으로 일부 내수판매를 한 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신고 요건에 충족돼 신고를 마쳤으나 내수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기장을 하지 않은채 신고시 외형을 누락시킨
경우 내수부분의 외형누락에 대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서울 논현동 장 >
< 회 신 >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켰다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