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고 4개사 불과 ***
노동부가 집단해고를 둘러싼 노사분규를 예방키 위해 "집단해고 사전신고제"
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외면으로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주)통일 영남화학 에프코아코리아등에서 집단
해고사태가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집단해고사태를 사전신고한
업체는 덕진양행 그로리아가구 우원산업 (주)동진등 4개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들어 해고분규 71건 발생 ***
올해 해고관련 분규는 모두 71건이 발생했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근로자는 모두 595명에 달한 것으로 노동부 국감자료결과 밝혀졌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휴폐업및 조업단축등을 이유로 한 집단감원및 부당
해고를 방지, 근로자의 권익보호및 고용안정은 위해 5인이상 근로자를
일시에 해고할 경우 1개월전에 노동부 사무소에 사전신고토록 했다.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의 경영실적과 전망, 휴폐업의 원인과
대책, 감원범위와 대상자설정의 적정여부등을 심사, 부당한 경우에는
해고를 철회토록 하고 불응시 부당해고로 간주해 사법조치키로 했다.
우원산업의 경우 물량감소로 인한 감원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14명을
해고시켰으나 노동부 심사결과부당해고로 판정, 회사측에 복직지시를 했으나
불응하자 지난 9월7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