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94년까지 총면적 415만평의 첨단산업단지를 확보키로
하고 이중 200만평은 광주 대구 춘천 대전 청주등 5개도시에 신규단지를
조성,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신규단지외의 첨단산업단지 확보를 위해서는 제한정비권내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모든 첨단산업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발유도권역내에
조성계획중인 11개 소규모 신규단지중 송탄 평택등 5개지역을 첨단산업생산
단지로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 총 415만평...11조 투입 ****
28일 상공부가 마련한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첨단산업의
입지확보를 위해 <>신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200만평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 및 소규모 첨단생산단지 조성으로 100만평 <>자유입지허용으로
115만평등 총 415만평의 입지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94년까지 11조1,395억
원의 기술개발투자자금을 조성키로 하고 이중 3조8,852억원은 정부가 부담
토록 했다.
상공부는 신규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중 호남권(광주), 영남권(대구), 영서권
(춘천)등 3개 지역을 전문연구소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춘천은 대학 제외)이
설치된 첨단종합단지를 삼각고리형으로 조성하고 대전과 청주는 순수공업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 입주업체에 법인세면제등 특혜 ***
이중 대구에는 신소재 정밀기기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전자/기계부품, 광주
에는 반도체 생명공학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춘천에는 반도체조립 컴퓨터
광학기기, 대전에는 컴퓨터 의료기기 정밀화학 사무용기기, 청주에는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업종등을 각각 입주시킬 계획이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및 시설용지의 조성비용, 이전비용, 건설
비용의 장기저리융자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법인세면제 <>토지양도
신탁수입의 과세상의 특혜등을 주게 된다.
상공부는 또 현재 컴퓨터등 3개업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제한정비권역
내의 공장 신/증설을 모든 첨단산업 업종으로 확대하고 개발유도권역
자연보호권역 및 개발유보권역내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수도권에서의
첨단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 송탄 평택등 5곳은 "생산단지"로 ****
이와함께 오는 91년가지 조성되는 송탄 평택 안성 안중 미양등의 5개
소규모생산단지(총 3.61평방킬로미터)는 첨단산업전문단지로 개발토록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96년까지 마련되는 발안 송곡등 6개 소규모 단지(8.57평방
킬로미터)에도 가급적 첨단산업 업종을 배치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밖에도 기존의 공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변경시키기로 하고
구미공단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창원공단은 메가트로닉스, 포항공단은
신소재, 경기도 일원의 각 공단은 생물산업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산업
전문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정부부담금중 1조6,000억원은 첨단산업발전기금으로 신설,
조성하고 8,800억원은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기금으로, 3,500억원은 특정
연구개발사업비로, 1조552억원은 정책금융 및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