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정부의 항만운송사업법개정안이 항만하역등 특정업계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해 주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무협부설 한국하주협의회가 21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대한 하주의 의견"에 다르면 자기수요에 대해 면허를 발급해 줄
경우 하역노무제공을 놓고 하주와 항만근로자들간에 마찰이 예상된다며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하역업에도 개방예시제 도입해야 ***
하주협의회는 또 "항만운송사업법개정안은 하역업을 면허제로 계속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역업의 실질적인 개방을 위한 하역업에도
개방예시제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항만하역사업의 면허시 내인가제도를 폐지하고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사업허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업계의 보호조치와는 달리 하주보호조항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운임및 요금의 일부환급금지규정 삭제/항만하역요율 책정시
정확한 원가반영/하역부문에의 경영합리화 도입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