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후 새투기 양상 ***
속초지방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등의 건축허가가 쇄도, 땅투기규제이후
나타난 새로운 투가양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속초지방은 부동산거래 허가제 실시이후 땅투기의 열풍이 가라앉으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에 의해 규제받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등의 건축은 주춤해진 반면 법규의 규제를 덜 받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등의 건축희망자가 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허가가 쉽고 건축과정이나 분양이 까다롭지 않은 이점을 이용,
허가만 받으면 공사 착공도 하기전에 분양광고를 내고 임대자나 분양희망자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에 따르면 시내 교동에 지난달 14일 허가된 Y오피스텔의 경우 공사도
착수하기전에 일간지에 분양광고를 냈고 A건설은 지난달 24일 허가를 받은
조양동의 근린생활시설겸 상가도 비슷한 광고를 내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땅투기를 규제하자 대신 나타난 새로운 투기의 수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