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 1인 2회원권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골프장회원권
유통제도의 개선등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골프장회원권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부동산투기와 밀접한 관련아래 상호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데다
한사람이 심한 경우 7-8개 이상의 회원권을 소유, 투기를 조장함은 물론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골프장회원권이 이제 단순한 이용권이 아닌 무형의
재산이라고 간주, 이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물리기로 하고 올해중에
있을 지방세법 개정때 이를 반영키로 했다.
특히 골프장회원권의 투기적 매입을 억제하기위해 소유 회원권가격의
합계액에 재산세를 누진과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양도소득세 부과방식도 고쳐 1인 1회원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되 1인 2회원권 이상에 대해서는 80-100%의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이를위해 전국 골프장의 회원권 소유실태가 곧 전산화된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골프장의 회원권수는 5만여개, 이의
소유자수는 2만여명으로 1인 평균 약 2.5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골프장회원권 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해 이의
유통제도를 고쳐 골프장 건설업자가 건설원가에 직접 이윤을 보탠 수준에서
회원권을 팔게 하되 회원권의 시중거래를 불허, 회원자격을 포기하려는
회원은 회원권을 골프장측에 매입가격으로 되팔게하고 골프장측은 이를
인수해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한 적정 프리미엄만을 붙여 기다리고 있는
원매자에게 다시 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