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필요에 의해 사유재산과 교환
할 경우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의 협의없이 각 관리청이 자율결정토록 할 계
획이다.
정부는 28일 재무부가 마련, 차관회의의결을 거친 시행령개정안에서 이같이
규정하고 국무회의의결등을 거쳐 4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처분은 "양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리부처에서 자율결정토록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