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및 자금난완화를 위한 조치로 증권시장에 중소
기업주식거래를 전담하는 시장3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11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
금을 안정확보토록 해주기 위해 납입자본금 5억원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하는 시장3부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올하반기중에 신설할 것
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장외거래도 자본금제한 철폐..확대 ***
이와 함께 현재 납입자본금 2억원이상의 중소기업주식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외거래제도를 확대, 자본금규모에 관계없이 군소기업이라도 영
업실적이 양호하고 사업전망이 밝은 업체의 주식은 장외거래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 경영상태 상세 공고 ***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업안정성이 대기업보다 일반적으로 허약한 점을
감안, 상장중소기업의 경영상태등을 증시에 상세히 공고하여 투자자가 선의
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공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3부가 개설, 운용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훨씬 좋아질 뿐 아니라 시
중 유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한편 재무부는 재무구조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주식이
상장되면 자칫 증권시장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
비한 충분한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상장요건은 납입자본금 5억원이상의 기업으로 설립후 3년이 경과하
고 공개이전의 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의 50%이상에다 부채비율이 500%미만
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