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뜻한다.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해 복역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직업군인 출신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아내 B씨(4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그해 11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B씨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선 2015년에도 A씨는 당시 아내였던 C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바 있다. 이때 군인이었던 그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이어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