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무역흑자와 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업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는 각종 법규에
의한 수입규제조치를 대폭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한은이 마련한 "무역수지 흑자의 적정화를 위한 수입관리 효율화 방
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고 실업사태의 발생
을 예방하기 위해 무역의 확대균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과 각
종 관련 특별법에 의해 수입을 지나치게 제한,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유발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특히 수출입관계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은 국제경쟁력이 극히 취약
하거나 국내원료생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한해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품목은 물론 설탕, 위스키등 국내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독과점품목까지도 수입제한을 실시하는등 국내
생산업자들을 과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도 잣등 견과류 가공품등 국내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개방해도
농가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1차산품에 대해서도 수입제한품
목으로 분류하거나 수입관리를 위임받는 소관 부처 또는 협회가 수입추천을
기피, 실제로 수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특별법은 보건 위생 안정등 특수목적을 위한 수입관리만 겨냥해
야 하는데도 사료관리법등 일부 법은 이와는 상관없이 소관 부처가 수입자
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수입수량제한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산
업자에게만 수입자격을 부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등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이에따라 대외통상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및 산업정책을 감안한 수입관리를 대외무역법으로
일원화하고 특별법에 의한 수입관리는 위생 보건 안전등 고유목적에만 국한
시키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