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화절상 대외개방확대 노사분규등 대내외 경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해 각종 임시조치법 및
특별법제정을 적극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29일 중소기업사업안정임시조치법과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촉진법및 첨단기술산업육성임시조치법등 3개법의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
다.
이같은 임시조치법과 특별법의 제정은 1,2차 오일쇼크 엔고등 경제여
건이 바뀔때마다 수많은 한시법으로 대응해온 일본의 산업정책과 유사
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공부는 원화절상등으로 중소기업의 가동및 경영안정사업전환촉진
생산자동화투자등에 정부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의 제정을 검토한 끝에 중소기업사업안정임
시조치법을 만들기로 했다.
허남훈 상공부차관은 이날 상오 국정감사에 대비한 민정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지금까지는 현행제도로써 중소기업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및 채산성악화에 대비키 위해 당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용, 중소기업 사업안정 임시조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진흥법 사업조정법 창업지원법등 현행 중소기
업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정될 계획인데 일본의 예
와 같이 주내용은 중소기업도산방지및 가동안정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금
융 세제특별지원등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전환 시설자동화추진에 따른 잉여노동력의 전직및 생계보장대책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엔고에 대응, 지난86년2월에 특정중소기업 사업전환대책암
시조치법(7년 한시법)을 제정하고 그해 5월엔 78년에 제정됐던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을 개정, 중소기업의 사업안정에 기여했다.
상공부는 또 기술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키위해 중소기업고
도화촉진법안도 만들어 내년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공부가 이 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이 자체기술개
발이 가능한 대기업위주로 돼있어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과 기술연구조합
의 결성등 중소기업공동연구를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때
문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법외에 국내첨단기술산업의 효율적 발전
을 위한종합육성시책의 법제화도 적극 검토, 첨단기술산업육성 임시조치법
의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법은 반도체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기술혁신, 방대한 투자규모, 높은투
자리스크등을 감안해 투자규모의 일정액에 대해 정부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첨단기술산업육성 장기계획의 작성등 비젼을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