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승강기,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채 이상,또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난방하는 150채 이상)은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CCTV 설치나 수선비 조달 문제로 입주자 간 다툼이 잦아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