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5일 KTX 기관차를 잘못된 선로로 진입시켜 다른 KTX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관사 김모(47)씨와 역무과장 박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관사 김씨는 졸음운전으로 선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를 낸 혐의를,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기관차를 제어할 책임을 진 역무과장 박씨는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워 감시를 소홀히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KTX 112호 기관사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8분께 가야역 차량기지에서 부산역 9번 플랫폼으로 진입하면서 선로를 잘못 진입,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KTX 110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열차의 차체가 파손돼 1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110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