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란봉투법, 너무나 문제 많은 법"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노란봉투법은 너무나 문제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하청업체도 원청에 대해 파업을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한 총리는 "민법에서 당연히 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등 다른 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내용을 다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 정부,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한다"며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은 확실하게 배제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공공요금 동결을 시사한 것이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해선 "밸런스를 조절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중산층 대상 전기요금 지원 가능성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현금 지원으로 국민 부담 줄이겠다는 것은 쾌도난마 식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인구 감소 해법으로는 "일자리, 교육, 의료, 연금, 주택, 한 5가지 정도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수도권 집중을 균형발전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에 관해서는 "추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아니다"고 했다.

내주 개최 예정인 규제전략회의에선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해결해주자는 취지"라며 "1조원 정도를 투자하는 철강 관련회사가 배터리 관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허용해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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