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베트남 폭행 피해 여성, 알고보니 불륜녀?…전 부인 "똑같은 짐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피해 여성 A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과 전 부인을 이혼까지 시킨 후 재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B 씨의 전부인이라고 밝힌 C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 씨와 올해 1월 이혼했고,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며 "동영상 속 베트남 여성 또한 그와 다를바 없는 짐승이라는 걸, 진실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 글을 쓴다"면서 장문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C 씨는 베트남 여성 A 씨에게 "이혼하지 않고, 아이도 있는 유부남을 만나지 말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에 가서 그 아이를 낳고 결혼식과 돌잔치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C 씨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잘 살아보겠다며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소름끼친다"며 "저 남자 역시 폭언, 가정폭력, 육아의 무관심, 불륜 등으로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베트남 여성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C 씨는 간통지 폐지로 남편 B 씨와 베트남 여성 A 씨의 불륜도 문제삼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C 씨는 "경찰서에 '제 남편이 바람 핀 여성과 같이 있다'고, '저는 혼자여서 무서우니 와주시면 안되겠냐'고 전화했지만, 간통죄 폐지로 출동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나라가 한심하고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C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A 씨가 C 씨에게 이혼을 종용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A 씨가 C 씨에게 "이혼해", "아줌마 바보"라며 비웃는 이모티콘을 보낸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가 한 가정을 망가트렸다는 주장에 분노의 감정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획을 꾸미는 외국인들을 처벌하고 추방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은 지난 7일 폭행 동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특히 남편이 "한국말이 서툴러 갈등이 쌓였다"고 말하면서 공분을 키웠다.

이 일로 이낙연 총리는 방한 중인 베트남 럼 장관을 만나 사과했고, 정치권의 여러 의원들, 지자체 단체장, 인권단체들까지 한 목소리로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함, 국적 취득 시 불리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베트남 여성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던 상황에서 전 아내를 농낙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폭행을 행사한 남편, 불륜녀 베트남 여성 모두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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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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