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사적 유용 땐 형사처벌

유치원 공공성 강화

복지부, 부정수급 관리 강화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운영 비리가 어린이집에도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보육료를 유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해 사립유치원처럼 정부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긴 어렵지만 가족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유용할 가능성 등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보육료를 보조금에 준해 쓰도록 하고, 유용하면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을 또다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100만원 이상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은 명칭과 원장 성명 등을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은 300만원 이상 부정수급했을 때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도입,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각 지자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연말까지 점검 결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하거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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