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시속 30㎞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9시∼아침 7시는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도로교통공단 간담회에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스쿨존 속도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