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충남 도내 첫 '예술인 창작수당' 50만원 지급
충남 서산시는 도내 처음으로 올해부터 전문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 활동 증명 확인서가 있는 전문예술인이다.

지난달 기준 288명이다.

창작수당으로 연 1회 지역화폐인 서산사랑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지원액 1억5천만원 규모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041-660-302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