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학회·기관 성명 발표…"역사문제는 연구와 합의로 풀어야"
역사학계 "역사왜곡방지법, 학문 자유 탄압 우려…철회해야"
역사학계가 국회에서 지난달 발의된 '역사왜곡방지법'에 대해 9일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역사연구회,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한국사연구회, 한국고고학회 등 역사 관련 21개 학회와 연구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한 역사관에 역사 왜곡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역사문제를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은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제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사학 단체들은 역사왜곡방지법에 과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과 유사한 점이 있고, 특정 역사 연구자가 역사 왜곡 기준을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건을 법으로 심판하고 단죄하게 되면 역사 연구가 위축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과 논의를 막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역사왜곡방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역사전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역사 문제는 전문 연구와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