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코레일 "감사 조사기준과 달라"
'극단적 선택' 코레일 직원 산재인정…유족, 코레일에 법적 대응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유족 측은 코레일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감사가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A 직원에 대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31일 유족 측이 공개한 판정서에 따르면 공단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압박과 부담 속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노조 대의원인 고인에 대한 일방적 인사발령 통지 ▲ 인사 관련 항의 면담 뒤 5가지 복무규율 전파 지시 ▲ 노조를 통해 사안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등이 고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유족은 이번 산재 인정 결과는 코레일 감사 결과가 잘못됐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A씨의 사망 사건 이후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사 등의 괴롭힘 등 직장 내 문제와 관련이 없었지만, 사업소장이 직원들에게 시골집 울타리로 쓸 대나무를 잘라오도록 지시한 일에 한정해서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대표는 "코레일 측 감사가 잘못됐음이 산재 인정으로 증명된 셈이다"며 "코레일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감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코레일 측과 노조에 대한 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산재 승인의 근거는 당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등이 관건이며, 감사의 조사 기준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무엇보다 산재 승인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8시 10분께 화순군의 철도공사 시설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