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무죄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 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