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 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재웅 쏘카(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타다 서비스의 본질을 택시와 렌터카 중 무엇으로 볼 지였다. 법원은 타다를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를 "분 단위 예약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승합차를 빌리는 계약관계를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초단기 승합차 렌터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법원이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함에 따라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용자는 호출을 통해 타다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승합차를 인도받는 지위에 있을뿐 자동차운송계약에 해당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 조항과 적용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과 수시로 회의하고 전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타다 서비스 출시와 운영에 관해 협의했다"며 "국토교통부는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가진 '벅시'에 대해서 운전자 알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 말무리에 박 부장판사는 "소비자 중에서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해서라도 혼자 타다를 호출하는 이용자가 늘었다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재판 직후 박 대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새로운 기업으로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 이동약자나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경기 성남 판교 등에서 스타트업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김희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타다 사건에서도 보듯이 행정관련 법령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어 그 구조가 복잡한 편"이라며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일수록 미리 사업 모델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벤처업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협회는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는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꿈꾸는 타다의 사업 확장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한 뒤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론 임차인이 아니라 승객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타다는 무죄 선고에 "법원의 결정으로 타다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게 됐다"며 환영했다.타다 측은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며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도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 업체,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타다는 앞으로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건다.타다가 오는 4월부터 쏘카로부터 분할돼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는 만큼 국내외 전략적 투자 유치에도 활발히 나설 예정. 타다는 독립법인 분할을 계기로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지난해 타다가 밝힌 '타다 베이직' 1만대 증차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혔다가 정부와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잠정 보류해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또한 이번 무죄 판결 영향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아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반면 타다를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해온 택시업계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오늘 법원 판결은 타다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며 "법원 판결대로라면 타다뿐 아니라 운전자가 렌터카를 끌고 나와 영업해도 문제가 없다. 전반적인 여객운송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무죄 판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면서 "택시 4개 단체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택시업계의 (타다 반대) 투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사진·영상=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