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 "지진 피해등급 높여달라" 소송 항소심도 패소
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14일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패소했다.

주민 155명은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들이 사는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이 크게 파손됐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포항시는 정밀안전점검에서 한미장관맨션 4개동의 안전등급을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조진단업체를 통해 별도 조사를 해 2개 동은 D등급, 나머지는 E등급을 받아냈다.

D등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포항시는 아파트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주민들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포항시와 주민들의 안전등급에 차이가 생겼다.

포항 시민 "지진 피해등급 높여달라" 소송 항소심도 패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