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사건'에서 이민영씨와 관련된 악의성 댓글을 수차례 올린 40대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1월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사건' 관련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5차례 악성댓글을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씨는 이민영씨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본 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박씨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씨가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신혼 중 가정폭력을 이유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이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