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진실의 KBS 2TV 수목드라마 '장밋빛 인생'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MBC는 25일 "2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가처분 소송에 앞서 이를 취하했다"면서 "소송 취하에 따른 조건은 없으며 MBC와의 계약이 유지됨에 따라 향후 MBC에서 필요한 경우 최진실은 계약 조건에 따라 출연하게 된다"고 밝혔다. MBC는 이어 "출연 계약을 위반하는 불미스런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소송 취하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첫 방송 이후 가처분 심리가 열려 심리결과에 따라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며 ▲최진실 측이 수차례 본사를 방문하여 일관되게 계약내용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고 ▲KBS측의 성실한 협의 의지를 반영하고 ▲드라마와 현실에서 공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는 연기자의 연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처분 소송 취하 결정을 했다는 것. 이로써 최진실은 24일 첫 방송된 '장밋빛 인생' 출연과 관련 법정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최진실은 MBC와의 전속 계약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밋빛 인생' 촬영을 강행했고 이에 MBC는 최진실에 대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