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핵심은 도서정가제 조항. 이 법은 발행 1년 이내 도서의 정가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서점에 대해서는 유통상의 이익을 독자(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10% 범위 내 할인판매를 허용했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05년부터 성인용 수험서 등 실용서적이, 2007년부터 초등학교 참고서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격경쟁 범위는 앞으로 점차 확대된다. 한편 출판서점업계가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기간인 '발행 1년 이내'를 '인쇄일'을 기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 판(版)'을 기준으로 '발행 1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 기존 도서의 할인을 막기위해 법 시행 이전 발행된 모든 도서의 발행일을 시행일(27일)에 발간된 것으로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책값 할인과는 별도로 인터넷서점이 독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및 사은품 혜택을 규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수용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시행령 후속 조치로 '(가칭)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인터넷서점의 무분별한 마일리지 및 사은품(경품류) 제공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업계와 조율해 22일께까지 이 고시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마일리지와 사은품 제공이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간행물 유통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도서정가제 규정 외에 출판서점업계의 고질병중 하나인 '사재기'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출판사나 저자가 자사 간행물 및 저작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사재기)를 할 경우와 사재기 사실을 알면서도 베스트셀러를 공표한 서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