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현재 3부1과 36명 정원인 국립국어연구원 직제를 1국4부 80명 정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9일 말했다. 이와 함께 가칭 '국어기본법'을 제정해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기본 원칙 등 제반규정을 종합적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국어연구원이 현재의 직제 및 인원으로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서위상에 걸맞은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다면서 "예컨대 연구인력은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가 80명인데 비해 우리는 2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추진중인 국어기본법은 프랑스어정화법(1976)과 프랑스어사용관련법(1994), 캐나다 퀘벡주의 언어정화법(1988), 폴란드의 국어법(2000)을 참조하되 규제보다는 진흥.육성 위주로 어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