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8월부터 국립공원내 사찰에 대해 공원입장권과
문화재관람권을 분리 매표하자 조계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월 문화재 관람료가 인상되면서 민원이 늘어나자
그동안 합동징수해온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하기로 하고
조계종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뒤 19개 합동징수사찰중 11개 사찰에
대해 분리매표에 들어갔다.

국립공원입장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이 강해 사찰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문화재 관람료와는 다르다는 게 공단측의 입장.

그러나 조계종은 이는 정부가 종단에 약속했던 합동징수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법주사의 29일 산문 폐쇄는 이같은 불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

조계종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곳에
자연공원법을 제정, 공원입장료를 다시 부과해 문제를 야기시킨 만큼 하루
속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