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상품 ‘B tv 우리동네광고’를 19일 출시했다. 식당 등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가 동네단위로 TV 광고를 낼 수 있는 상품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광고비가 10만원대부터여서 수백만원대인 지역 광고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가 당초 올가을로 예정했던 국내 진출 시점을 연말로 미뤘다. 국내 OTT시장 1위 주자인 넷플릭스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소송에서 ISP가 일단 승기를 잡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디즈니, LG유플 통한 진출 미뤄1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서비스 개시 시점을 올 연말께로 미뤘다. LG유플러스와 인터넷TV(IPTV) 비디오 송수신 기술정합(기술 시연 및 검증) 단계에서 나온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디즈니가 망 사용료 소송 등 국내 시장 동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식 계약 등이 늦어지고 있다”며 “서비스가 원래 예정 시점인 오는 9월에 비해 한 분기가량 미뤄졌다”고 말했다.디즈니플러스는 그간 LG유플러스, KT 등과 IPTV·모바일OTT 사업을 두고 협의해왔다. IPTV 사업자로는 LG유플러스를 일단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제휴 2년 만에 IPTV 가입자 수를 20% 늘린 LG유플러스가 협상에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협상이 완료되면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KT와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소송 우려…“우린 망 이용 대가 낸다”디즈니플러스가 서비스 시작 시점을 연기한 것은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송수신 셈법이 복잡해진 영향이다. 지난달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용량 비디오콘텐츠를 전송하는 OTT가 ISP에 트래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로 연간 270억원가량을 요구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도 비슷한 수준을 내야 할 경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로 내야 하는 금액은 단순계산 기준으로 연간 800억원이 넘는다.디즈니플러스로서는 새로 불거진 이런 환경이 부담이다. 일단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부터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우회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는 대응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자체 망을 쓰지 않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하는 방식을 각 ISP에 제안했다. 디즈니플러스가 CDN 전문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CDN사업자는 통신사에 돈을 내는 방식이다.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디즈니플러스는 ISP가 직접 운영하는 CDN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ISP 3사에 우회 방식으로 망 대가를 일괄 지급하겠다는 게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CDN에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차후 소송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를 두고 업계 반응 등을 살피느라 서비스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 픽사, 마블,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각종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제공한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항소를 결정했다. 양사간 법적공방이 장기전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15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5일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무 부존재란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와 관련해 네트워크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지급할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다른 청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실·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했다. 대가 지급 의무 등 채무는 계약·법령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법원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이어 "1심 판결은 한국 콘텐츠기업(CP)나 이용자의 입장보다 국내 ISP기업의 이권 보호만 우선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 이용대가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재차 들고 나왔다. SK브로드밴드는 항소에 따른 법정 대응에 이어 반소로 맞불까지 놓겠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 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듬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면서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는 TV홈쇼핑 회사들이 ‘족쇄’로 꼽는 송출수수료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방송 사업에서 1893억원의 매출을 올린 홈앤쇼핑은 해당 사업 매출의 78%인 1476억원을 송출수수료로 지급했다. 송출수수료는 KT·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TV(IPTV), LG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SO)에 내는 일종의 ‘자릿세’다.GS홈쇼핑(현 GS리테일), CJ오쇼핑(현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등 업계 선두권 회사도 다르지 않다. 홈쇼핑 7개사의 매출 대비 송출 수수료 비중은 평균 53.1%다. 2011년 25.0%에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금액으로는 5851억원에서 2조295억원으로 뛰었다. 특히 유료방송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IPTV의 수수료 인상률이 높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인상률이 31.4%에 달한다.송출수수료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홈쇼핑 업체들의 절규다. 홈쇼핑은 소비자의 탈(脫)TV, 모바일화로 큰 위기를 맞았다. GS는 합병을, CJ는 브랜드 전면 개편을 택하는 등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변신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홈쇼핑 업체의 하소연이다. 모바일·온라인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업인 TV홈쇼핑이 당분간 버텨줘야 한다는 것이다.천정부지로 치솟는 송출수수료가 TV홈쇼핑 생태계 전체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70%가량은 중소기업 제품이다.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절반이 고스란히 송출수수료로 나간다”며 “과도한 수수료는 중소기업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는 방송사업자도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PTV 운영사들은 가입자가 증가하고 콘텐츠사업자(PP)에 내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인상돼 송출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지난해 IPTV는 유료방송 중 유일하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을 낮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수료를 올려도 홈쇼핑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한 것 같다”는 홈쇼핑 관계자의 하소연에 귀 기울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