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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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나 네이버 등 비(非)통신 기업도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5G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파수 공급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26일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안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이동통신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5G 특화망이 도입되면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시스템통합(SI)업체 등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급 대상으로는 28㎓ 대역과 함께 중저대역인 4.7㎓ 주파수도 포함했다. 28㎓ 대역은 할당 대가와 사용료를 대폭 낮춰 책정했다. 28㎓ 대역은 600㎒ 폭(28.9~29.5㎓)을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폭을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에서는 4.7㎓ 대역 100㎒ 폭(4.72∼4.82㎓)을 10개 블록으로 나눠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 폭을 공급하기로 했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경우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이 경우 주파수 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경매 대신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 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용 기간은 2~5년 중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할당 후 6개월 내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는설명이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과 장비·단말 생태계 등을 고려해 4.7㎓ 대역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정했다.

28㎓ 대역은 전파 사용료도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주파수 할당 심사는 소규모 특성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은 최소한으로 고려하되,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3개월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은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