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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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 확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시행령에 어떤 구체적 내용이 담길지 업계 눈길이 쏠린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명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인증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단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나 ISMS 인증 등이 필요한 VASP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진 않고 FIU에 위임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작업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자 등도 VASP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로선 VASP에 해당하는지 FIU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VASP에 해당할 경우 특금법 이행 이후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가상계좌·ISMS 인증 등 조건을 충족시키고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했던 은행 가상계좌 발급 조건은 국회와 금융위가 협의해 마련할 계획. 기존에 은행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외의 거래소들도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는 FIU와 협력해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들도 제정할 방침이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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