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카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과 기득권’인 카카오와 택시업계끼리의 합의이기에 전면 무효화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기로 한 타협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국회 정론관에서 카풀 서비스 합의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국회 정론관에서 카풀 서비스 합의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14일 풀러스, 위풀, 어디고 3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가 카풀업체의 대표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카풀업계를 대표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3사는 “카카오는 합의와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이라며 “공정 경쟁이란 시장의 규칙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3사는 이번 합의안이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자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택시가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택시와만 사업을 하라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이며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