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정부 "고가로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 약관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문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와 부당한 차별 등을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과기정통부의 반려 결정에 대해 "정부 보완 사항이 요금제가 비싸서가 아니라 중저가도 강화해 선택권을 강화하라는 것이 요지"라며 "정부의 상세한 보완 권고 사항이 회사에 전달되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