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며 서로 소통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음란물이 넘쳐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텀블러', '트위터' 등 이들 개방형 SNS 및 블로그에서 오가는 정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기가 어려워 해결 방안은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인스타·텀블러 등 SNS는 '음란물 천국?'

많은 이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뒤에 '야동'(야한 동영상의 줄임말)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음란물이나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바로 나타난다.

사진이나 동영상과 관계없는 '교복', '강남', '군대' 등 일상적 단어를 입력해도 음란 콘텐츠에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누군가 해시태그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자체적으로 성, 폭력 등 위법 내용은 해시태그 검색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지속해서 막고 있지만, 교묘히 빠져나가는 셈이다.

더군다나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연동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이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내용은 국가별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이에 맞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인 '텀블러'(Tumblr) 역시 최근 각종 음란물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메일과 나이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어 폐쇄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평소 SNS를 즐긴다는 김모(47·여)씨는 "일반인 이름으로 SNS에서 아이나 풍경 사진을 내세운 뒤 음란물을 올린 경우도 봤다"며 "당황스러운 적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 '소라넷' 때문에 고민 깊어진 트위터…"국가별 음란물 제재 달라"

지난 6월 6일 국내 최대 음란 포털 사이트인 '소라넷'은 공식 계정용으로 사용하던 트위터('@soranet')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트위터 계정 탈퇴를 알렸다.

소라넷은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03년 지금의 포털 형태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상대방 몰래 촬영한 '몰카',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올리는 '복수 음란물'(Revenge Porno) 등의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어 문제가 됐다.

특히 소라넷 운영자는 적발을 피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서비스를 이어나갈 때마다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새로운 주소를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알림 사항을 전해왔다.

트위터가 소라넷 운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셈이다.

더욱이 이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콘텐츠가 아닌 링크 주소만을 올려 계정 삭제나 폐쇄 등을 피할 수 있었다.

트위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성인물은 국가별 상황이 달라 요청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콘텐츠 자체를 사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신고를 받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SNS 음란·성매매 정보 2만4천 건 심의…"대응·차단 어려워"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SNS에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음란물을 일부 제재할 수 있다.

민원 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차단, 삭제하는 식이다.

실제로 방심위는 2015년 인스타그램, 텀블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음란·성매매 정보 2만4천474건을 심의하고 이 중 2만3천95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SNS 대부분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같은 콘텐츠라고 해도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도 하나의 이유다.

방심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성기 노출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의 특성상 음란물이 게시되면 쉽게 확산한다"며 "최근에는 셀프 동영상 등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 확산 속도가 빠르고 대응이나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SNS 사업자와 자율 규제를 약속하고 주제별로 중점 심의를 해도 '몸캠', '자영'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직장인 조모(30·여)씨는 "SNS를 많이 쓰는 청소년이 음란물에 노출돼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큰데도 규제나 조치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