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대란과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ISP)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ISP와 IDC에 대한 정부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마비사태때 정부 조사권이 없어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웠다"면서 "유사 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ISP및 IDC에 대한 정부 조사권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KT 등 주요 ISP들의 네트워크 보안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대상도 모든 ISP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KT 등 주요 13개 ISP외에도 80여개에 이르는 모든 ISP들도 매년 네트워크및 내부 LAN(근거리통신망)등을 의무적으로 보안점검한 뒤 그 결과를 정통부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지난 1월 인터넷 대란때처럼 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격한 트래픽 증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통제실에서 단 한번의 명령으로 모든 스위치의 포트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각 ISP및 IDC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