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개발사 ㈜CCR(대표 윤석호)이 경쟁업체인 ㈜넥슨(대표 정상원)을 상대로 지난 7월 제출한 온라인게임 '건바운드'의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21일 서울지방법원은 넥슨이 서비스중인 '건바운드' 게임이 CCR의 `포트리스2'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CCR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게임에 대한 영상저작권은 게임의 규칙, 진행방식 등게임에 대한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에 나타난 구체적 표현을 도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CCR이 주장하는 `턴제 슈팅방식'은 이전 다른 게임에서 도입된 방식으로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CR은 넥슨의 건바운드 게임이 캐릭터, 턴제 슈팅방식 진행, 배경그림, 화면배치 등 6개 부문에서 자사의 포트리스2를 모방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