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홍보성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6개 업체를 적발,각각 4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가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를 적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올들어 이번이 네번째다. 불법 스팸메일을 전송하다 정통부에 적발된 업체는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 ㈜코리아닷컴 ㈜코비즈넷 ㈜행복한사람들 ㈜아이맷 ㈜이선 등이다. 이 가운데 뉴인터자인산업다지인학원에 대해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4백만원이 매겨졌다. 컴퓨터 디자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은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일을 재전송했으며 특히 지난 1월에도 불법 스팸메일 전송으로 4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과태료가 5백만원으로 가중됐다. 정통부는 앞으로 e메일 제목 앞에 광고 문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는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로 하면 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