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한해동안 스팸메일을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음란사범 128명을적발해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하고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한해동안 적발된 음란사범 76명에 비해 68%나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스팸메일을 이용, 음란CD 및 복제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범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팸메일을 이용, 유료회원을 확보한 뒤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사범도 13명이나 됐다.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된 윤모(26.서울시 양천구 목동)씨의 경우 히든코리아라는음란사이트를 구축한 뒤 2000년 12월부터 e-메일 자동발신프로그램으로 스팸메일을보내 유료회원 3천여명을 확보, 지금까지 모두 2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음란물 판매업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그치고 음란사이트 운영사범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긴급체포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사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란물 판매 및 음란사이트 운영사범의 처벌을 긴급체포 요건이 되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