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무더위에 시달리는 네티즌들에게 스팸메일(광고성 e메일) 공세는 그야말로 "왕짜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스팸메일을 보낸 한 인터넷업체에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3차례에 걸쳐 보냈다는 것"이 이유이다. 정통부의 과태료 부과 조치는 드문 사례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경고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같은 단편적인 조치로 스팸메일이 근절될 것으로 믿는 네티즌은 거의 없다. 정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날로 지능화되는 스팸메일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형국이다. 네티즌 A씨는 며칠전 "멀리 친구로부터"란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당연히 친구가 보냈거니 생각하고 열어봤는데 소프트웨어를 사라는 판촉용 메일이었다. 더구나 첨부된 파일에는 음란CD 이름이 가득했다. A씨는 이날 이후 매일 서너차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발송자는 수시로 메일의 제목과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있다. "새 소식입니다","안부를 전합니다"등 마치 아는 사람이 보낸 메일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장하고 있다. 수신거부 답장을 보내도 "전달불가능"으로 곧바로 되돌아온다. 상대방이 가짜 e메일 주소를 입력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정보보호진흥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메일 발송자 추적이 불가능해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스팸메일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스팸메일에 대해 수신자의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또 7월부터 발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광고성 메일은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와 발송자의 연락처 등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능화되고 있는 스팸메일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사실 정통부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도입한 것은 2년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신고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신고한다 해도 스팸메일 발송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전문 스팸메일러의 경우 정상적인 메일서버 대신 공개된 메일서버를 이용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자신을 숨긴다. 물론 스팸메일 차단 장치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스팸메일러들의 치밀한 공세 앞에선 무력할 뿐이다. 네티즌들은 따라서 "정통부 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범 정부차원에서 스팸메일러를 단속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