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등을 기준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이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온라인파업시위'에 들어갔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www.freeonline.or.kr.이하 공동행동)'은 29일 정오부터 진보네트워크, 문화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소속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사이트 290여개에서 일제히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파업시위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온라인 시위는 상대 사이트 브라우저의 '새로고침'버튼을 한꺼번에 계속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가상연좌시위'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체 사이트를 폐쇄하는 온라인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대신 홈페이지에 '인터넷내용 등급제 시행저지', '온라인 시위권리 확보'등 온라인 파업의 의의 등을 안내하는 내용만 띄웠다. 공동행동측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시행되고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된다"며 "7월2일 낮12시까지 사이트 파업으로 온라인 정보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상의 표현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며 "네티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이트 파업에 돌입했으며 30일 신촌, 대학로 등지에서 오프라인 선전전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