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대리점측이 약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기능별 이용요금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는 등 이동전화 서비스업체들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은 최근 서울시내 대학생 1천24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요금체계나 약관 등 중요정보를 제공받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8%는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확인하려 했지만 대리점측이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2.7%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성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 및 할인시간대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음성 서비스(76.2%), 인터넷 서비스(71.5%), 할인시간대(46%) 등의 순으로 '모른다'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 밖에도 수신자가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듣거나 전화를 걸어 음성사서함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이 무료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도 55.8%나 됐다고 소시모는 덧붙였다. 소시모는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담당하는 대리점은 계약 체결시 약관, 요금체계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를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숙 소시모 기획실장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은 중요정보를 알고 계약해야 하며, 또 이들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당국은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