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장관 재임 시 과실로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은 22일(현지시간)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무장관 재임 때 중재로 아디다스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가리기 위해 재판하기로 했다고 현지 BFM TV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직자 과실을 다루는 프랑스 특별 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이 라가르드 총재의 재판을 결정하자 그녀는 과실이 없었다며 파기법원에 항소했다.

라가르드 총재 변호인은 파기법원 결정이 유감이라며 재판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당시인 지난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간 분쟁 중재에 권한을 행사할 때 문제가 없었는지 재판에서 가리게 됐다.

아디다스 대주주였던 타피는 프랑수아 미테랑 사회당 정부 때 장관이 되고자 1993년 아디다스 주식을 팔았다.

그런데 타피는 주식 매각을 진행한 크레디리요네은행이 회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그를 속였다고 은행을 제소했다.

라가르드 당시 재무장관은 이 사건 중재를 밀어붙여 타피에게 2억8천500만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타피는 당시 이자까지 합쳐 모두 4억 유로(약 5천억 원)를 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기용됐으며 타피는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를 지원했다.

이 때문에 타피가 사르코지를 지원한 대가로 중재를 통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아 왔다.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으나 타피가 결정에 불복해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라가르드는 2011년 성추문으로 물러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에 이어 IMF 총재에 취임했으며 이달 5년 임기로 연임했다.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