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스위스 법원이 미성년자 성관계로 체포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AP통신은 25일 스위스 형사법원이 폴란스키 감독에게 450만달러(약 51억원)에 달하는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스위스 법원은 “폴란스키 감독이 76세의 고령인데다 두 아이의 아버지임을 감안,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가택연금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폴란스키 감독은 대신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스위스 농가 별장에서 머물러야 한다.영국 더 타임스는 스위스 법원이 폴란스키 감독을 미국으로 강제추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여성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이듬해 프랑스로 도피,오랜 망명 생활을 했다.그는 9월26일 취리히 영화제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공로상을 받기 위해 스위스에 입국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