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차림 바리스타들 윤락 혐의 기소

미국의 한 에스프레소 노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들이 외설적인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현지 경찰에 기소됐다.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 있는 한 에스프레소 노점에서 일하는 5명의 여성이 윤락 및 성인오락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바리스타는 카페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고객의 항의가 들어와 두 달에 걸쳐 수사해 부적절하고 외설적인 행위를 포착했다고 말하고, 한번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한 바리스타가 알몸 상태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로버트 괴츠 경사는 "그들은 돈을 더 받으면 알몸을 보여줄 것이고 비키니를 입고 있었으니 벗거나 적어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으로부터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피 노점 주인은 바리스타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말하고 업무규정을 위반하면 즉시 해고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업무규정에 적절한 유니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주요 신체 부위를 가리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여성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1천 달러(약 12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연합뉴스) real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