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7일 영주권자가 군에 입대한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인 11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들은 군에서 3년간 복무한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군인이 아닌 일반 영주권자들은 5년간 미국 내에서 거주한 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월11일 이후 군에 복무하는 모든 비시민권병사들이 즉각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지난해 7월 발표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