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상원은 21일 지난 1970~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유린 행위를 소추할 수 없도록 한 2개의 사면 관련법 폐기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지난 주 하원에서 통과된 사면법 폐기안을 상정해 찬성 43, 반대 7, 기권 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군부독재(1976~83)가 끝난 뒤 86년과 87년에 각각 제정된 `푼토 피날(일명 국민화합법)', `의무복무법'의 폐기를 의회가 최종 승인함에 따라 군부독재 시절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추악한 전쟁(DirtyWar)'으로 불리는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유린 실태를 철저히 조사, 혐의자를 단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대통령 부인인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양탄자 밑으로 먼지를 쓸어넣어서는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며 사면법 폐기를 통한 과거 단죄를 역설했다. 상원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민화합법과 의무복무법 폐기를 승인하자 의회 방청석에서는 큰 박수와 함께 "만세(Ole)! 만세! 만세"하는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의회에서 사면법 폐기안을 통과, 두 법률의 폐기에 필요한 입법부 차원의 승인은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대법원 몫으로 남게 됐는데 사면법 지지자들은 사법(司法) 당국에 법률의 존속을 탄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2년 포클랜드전쟁 패전 뒤 취임한 라울 알폰신 정권은 호르헤 비데야, 로베르토 비올라, 레오폴도 갈티에리 등 군부독재자들을 내란과 살인, 인권유린 등의 혐의로 단죄했으나 국민화합법과 의무복무법을 제정해 추가 사법처리를 중단했다. 두 법률은 1차 사법처리 이후 범죄 혐의가 새로 확인된 군정 관계자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군에 계속 몸담을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이후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 구속 수감자에까지 `면죄부'를 안기기도 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AP.AFP=연합뉴스) econ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