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보잉과 휴즈전자 등 2개 미국 기업을 방산물자교역통제규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자에서 보도했다. 이 미국 기업들은 자사의 위성발사와 관련된 우주항공 기술자료 등을 중국의 국영 및 민간기업들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런 혐의가 인정될 경우 6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회사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과 휴즈는 로켓발사가 실패했을 때의 원인분석 자료 등을 넘겨주는 등 123건의 방산물자교역통제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 위반사례는 모두 1990년대 중반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잉과 휴즈는 이 자료들을 넘길 때 받아야 할 국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1999년까지는 미국 위성발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중국의 우주항공 벤처에 사전허가를 전제로 넘겨주는 것을 허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가 이 기술을 북한과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건네받아 미사일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 보잉과 휴즈에 대한 형사고발은 우주항공회사들에 대한 일련의 불법행위 수사의 일환이다. 앞서 국무부는 2000년 홍콩에 본사가 있는 중국계 기업에 우주항공 관련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 록히드마틴에 대해 1천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에는 로랄우주통신에 유사한 혐의로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