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미국과 상대 국가의 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칸왈 시발 인도 외무장관과 로버트 블랙윌 인도주재 미국대사가 오는 26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은 상대국의 동의없이 상대국 국민을 어떤 국제법정에도 인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국인이 기소될 것을 우려, ICC 기소대상에서 면제해 줄것을 요구해왔으며, 개별 국가들과 기소면책 관련 쌍무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도미니카 공화국, 동 티모르, 엘살바도르, 감비아, 온두라스, 이스라엘, 마셜제도, 모리타니, 미크로네시아, 팔루아,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은 ICC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뉴델리 AFP=연합뉴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