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업이 피고용인을 해고할 때의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한 이른바 `해고 기준'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등이 4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의 검토를 거친 뒤 현행 노동기준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법안 초안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을 노동기준법에 명시한다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를 명기한다 ▲노동자는 해고되기 전에 해고사유 공개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 등이다. 일본에서는 그간 노동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해고를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라는 해고기준이 법제화되면 부당해고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