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일시소득'인 만큼 급여과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겨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컴팩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일본 현지법인에 근무하던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후 국세청으로부터 급여과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한데반발해 제기한 `추징과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급여소득은 노동의 대가로서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지급되는 소득"이라며 "스톡옵션 이익은 주가변동 등 노동과 관계없는 우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스톡옵션 이익을 급여소득으로 간주해 추징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세무당국의 추징과세 취소를 명령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8년 이전까지는 납세자가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세액이 급여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시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했으나, 이후 국세청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라는 행정지도를 냄으로써 추징과세를 당한 납세자들이 속출했다. 이날 판결은 스톡옵션의 일시소득 인정 여부에 대한 일본내 최초의 판결로, 앞으로 도쿄, 요코하마, 지바, 고베 등 4개 지방재판소에 계류중인 나머지 52건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net